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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바탕글"> 대법원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사건 2009두22010 소명재심청구의 소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원고 상고인 임그루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</P> <P class="바탕글"> 소송수행자 정익수, 김동욱, 최정희 </P> <P class="바탕글">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</P> <P class="바탕글"> 대표이사 이석채 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주문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상고를 기각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<BR>이유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</P> <P class="바탕글">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</P> <P class="바탕글">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</P> <P class="바탕글">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BR><BR><BR>2010. 2. 11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<BR><BR>재판장 대법관 민일영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대법관 김영란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대법관 이홍훈</P> <P class="바탕글"> <P class="바탕글"> 대법관 김능환 <BR></P> <P class="바탕글"></P> <P class="바탕글"><BR><BR><BR><BR><BR>http://book.daum.net/detail/book.do?bookid=KOR9788988146866</P> <P class="바탕글">인터넷내용입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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